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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및 순회 설명회 안내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16-12-05 조회 : 5,804회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및 2016년 순회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2016. 11. 28. ~ 17. 1. 13.까지

  ㅇ 신청장소: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ㅇ 신청자격

     - (연령)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1966. 1. 1. 이후 출생 ~ 1998. 12. 31.까지)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ㅇ 구비서류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 (필수)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등록자)

     -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기타 국가기술자격증 등은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순회설명회 개최

  ㅇ 일      시: 2016. 12. 8.(목) 14:00

  ㅇ 장      소: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대강당

  ㅇ 참석대상: 영농 창업준비자, '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예정자 등

  ㅇ 주요내용: 후계농 육성사업 설명, 개별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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