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16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의무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16-09-20 조회 : 5,142회

2016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안내 

 

교육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168명 


교육일시: 2016. 10. 28.(금) 15:00 ~ 18:00(3시간)

교육대상자는 14:30까지 도착하여 신분증 제시 후 등록부에 서명 


교육장소: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9) 


교육분야: 소방안전, 식품위생 및 서비스 분야

교육생(민박사업자) 준비사항

   ❍ 민박사업자 본인 확인여부를 위한 신분증 지참

   ❍ 교육 시작 전 및 종료 후 등록부 서명

※ 민박사업자 본인이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참석이 려운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여 2016.12.31.까지 우리시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 제2호에 따라 상기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안전교육(의무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박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52조에 따라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