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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16-08-19 조회 : 5,394회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사고 또는 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3. 사업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세부요건은 지침참조)

  나.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다. 지원일수: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4. 신청 및 문의: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붙임  1. 주요변경사항 및 사업시행지침 1부. 

        2. 영농도우미 인포그래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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