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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0-02-19 조회 : 1,066회
부동산거래신고제.jpg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단축됩니다.

시행일 : 2020. 2. 21.

 

 

현 행

개 정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 이내

 

※ 계약일자 (20. 2. 21.)이후 부동산 거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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