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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및 제도 안내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1-04-27 조회 : 75회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운영기간: 연중

◈ 대상민원

복합민원 등 44종

그 외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 대상

◈ 신청 방법: 민원서류 접수 시 신청

◈ 민원후견인 역할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문 의 처: 밀양시 민원지적과(☎35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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