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운영기간: 연중
◈ 대상민원
복합민원 등 44종
그 외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 대상
◈ 신청 방법: 민원서류 접수 시 신청
◈ 민원후견인 역할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문 의 처: 밀양시 민원지적과(☎35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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