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
❑ 시행기간 : 2012.05.23. ~ 2015.05.22.(3년간)
❑ 분할신청 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첫째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둘째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각자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 분할신청 방법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밀양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에 신청하면 됩니다.
❑ 분할 기준
각 공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상태를 기본으로 하며 공유자끼리 점유상태와 다르게
나누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