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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 민원봉사과 작성일: 2014-03-10 조회 : 2,538회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


❑ 시행기간 : 2012.05.23. ~ 2015.05.22.(3년간)



❑ 분할신청 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첫째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둘째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각자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 분할신청 방법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밀양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에 신청하면 됩니다.



❑ 분할 기준


   각 공유자가 토지를 점유한 상태를 기본으로 하며 공유자끼리 점유상태와 다르게


   나누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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