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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반환 이행 촉구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3-01-03 조회 : 534회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규정에 따라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반환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이사감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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