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규정에 따라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반환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이사감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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