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제8435호) 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2.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질문 및 답변
3.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양식[견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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