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께서는 수요조사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4.15.(월) ~ 4.30.(화)
○ 신청방법: 주소지 또는 주된 경작지(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단, 농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주소지가 달라도 한곳에서 일괄접수
○ 수요조사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
- 신청대상: 관내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농업법인 중 허용작물을 재배하는 자
- 신청인원: 농업경영체당 최대 6명 이내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 및 면적에 따라 상이하며, 동 기간 내 최대 고용가능인원임
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수요조사
- 신청대상
∙ 추천자(결혼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가 밀양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신청자(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4촌이내 친척으로, 배우자까지 허용)으로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연령
이 만 20세 이상 ~ 50세 이하인 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시 신청가능
- 신청인원: 가정 당 최대 3명 이내 신청(동기간 내 근로가능한 인원을 의미함)
- 반드시 농가주와 매칭할 경우만 신청가능
* 붙임 수요조사 안내자료를 정확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붙임 1. [농가용] 사업신청서 1부
2.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신청서 1부
3. 수요조사 안내자료 1부
4. 재배면적 계산법(참고)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