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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및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수요조사 실시

작성자 :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4-04-15 조회 : 292회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께서는 수요조사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4.15.() ~ 4.30.()

신청방법: 주소지 또는 주된 경작지(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농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주소지가 달라도 한곳에서 일괄접수

수요조사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

  - 신청대상: 관내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농업법인 중 허용작물을 재배하는 자

  - 신청인원: 농업경영체당 최대 6명 이내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 및 면적에 따라 상이하며, 동 기간 내 최대 고용가능인원임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수요조사

  - 신청대상

   추천자(결혼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가 밀양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신청자(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4촌이내 친척으로, 배우자까지 허용)으로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연령

     이 20세 이상 ~ 50세 이하인 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시 신청가능

  - 신청인원: 가정 당 최대 3명 이내 신청(동기간 내 근로가능한 인원을 의미함)

  - 반드시 농가주와 매칭할 경우만 신청가능

 

  * 붙임 수요조사 안내자료를 정확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붙임 1. [농가용] 사업신청서 1

        2.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신청서 1

        3. 수요조사 안내자료 1

     4. 재배면적 계산법(참고)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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