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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4-03-11 조회 : 279회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434~ 430

2.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사업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효해야 함.

 - 신청 농지

  (무농약)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

  (유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

  (유기지속)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5)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지급 제외 농지

 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나 재배용기 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 양액재배, 버섯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데 이용되는 농지는 지급 대상에 포함)

4. 지원내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5. 지원단가(단위: 천 원/ha)

 

인증단계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6. 지급시기: 이행점검(5. 21.~10. 31.) 및 대상자 확정 후 12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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