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결혼이민자
* 선정여부: 사업을 신청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비자발급인정서 서류 제출을 위한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선정대상자께서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신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바람
문의) 농업정책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담당자 055-35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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