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토지거래계약허가현황(2017년 3월)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7-04-11 조회 : 1,210회

※ 안내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밀양시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담당(055-359-5219)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토지거래계약허가현황  1부(2017년 3월).  끝.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