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중인「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 제도
-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지원내용: 사업장 현황조사, 악취배출원인 파악, 악취물질 측정, 저감방안 제시 등
- 신청서류
· (붙임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신청방법: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우편제출
(주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천지혜 주무관 앞)
- 문 의 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tel. 055-359-5838)
붙임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