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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악취기술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1-08-10 조회 : 111회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중인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악취저감기술 지원 제도

-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지원내용: 사업장 현황조사, 악취배출원인 파악, 악취물질 측정, 저감방안 제시 등

- 신청서류

· (붙임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신청방법: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우편제출

(주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천지혜 주무관 앞)

- 문 의 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tel. 055-359-5838)

 

붙임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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