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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16-03-30 조회 : 2,031회

 


◈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가. 조건
    1. 밀양시 읍면지역 전입자​ 중, 전입전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분야 종사한자
    2. 65세 이하 전업농
    3.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작성 2년 미만자
    4. 농업 전공 또는 농업관련교육 100시간 이수
       *교육 : 사이버강좌 50%인정, 40시간까지(실교육이수 80시간)
                농업인력포탈,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센터

                경남생태귀농학교


 

나. 사업 신청시 신청자 제출 서류
   1.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창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4. 사전신용조사서 (대출받고자 하는 농협)
   5. 주민등록 등본,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의료보험증 사본
   8. 농업 전공자 경우 농고 또는 농대 졸업증명서, 농업 관련 기술자격증

   9. 농업 비전공자 경우 농업 관련 교육 수료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세한 문의는


농정과 최정옥 (☎359-7119)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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