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가. 조건 |
1. 밀양시 읍면지역 전입자 중, 전입전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분야 종사한자 |
2. 65세 이하 전업농 |
3.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작성 2년 미만자 |
4. 농업 전공 또는 농업관련교육 100시간 이수 |
*교육 : 사이버강좌 50%인정, 40시간까지(실교육이수 80시간) |
농업인력포탈,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센터 |
경남생태귀농학교 |
나. 사업 신청시 신청자 제출 서류 |
1.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2. 농업창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3.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
4. 사전신용조사서 (대출받고자 하는 농협) |
5. 주민등록 등본,초본 |
6. 가족관계증명서 |
7. 의료보험증 사본 |
8. 농업 전공자 경우 농고 또는 농대 졸업증명서, 농업 관련 기술자격증 |
9. 농업 비전공자 경우 농업 관련 교육 수료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세한 문의는 농정과 최정옥 (☎359-7119)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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