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도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1)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포함)
2) 시설기준
- 기본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 오수처리 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3-6(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 조식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붙임 농어촌민박 신고 현황(2023년 8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