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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작성자 : 농정과 작성일: 2016-03-29 조회 : 663회

 

□​ 지원대상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독립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미필자도 신청 가능하나, '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자금 신청기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자

  *다만, 자금 신청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다음연도 12. 31.까지 완료해야함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3억원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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