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의일자: 2022. 12. 19.(월)
2. 심의방법: 서면심의3. 심의위원
- 단장1지구 재적위원 9명 중 9명 - 내이동1지구 재적위원 9명 중 9명4. 심의안건: 단장1지구 외 1개 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5. 심의결과: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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