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의일자: 2022. 11. 15.(화)
2. 심의방법: 서면심의
3. 심의위원
- 내이동1지구: 위원 제적의원 8명 중 7명
- 대사리1지구 외 2개 지구: 위원 제적의원 9명 중 9명
4. 심의내용
- 내이동1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
- 대사리1지구 외 2개 지구 토지이동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심의
5. 심의결과: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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