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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24-01-08 조회 : 452회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png

1.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

  ○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대피)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 자기집 화재 시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구조요청)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이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대기)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대피 참고)

     -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구조요청 참고)

 

2.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 아파트 이름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아파트 전경, 옥상 형태, 옥상 출입문 위치, 피난기구, 옥내소화전 등 피난·소방시설 설치현황을

    실제 촬영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사용법 교육 영상 시청도 가능

 ○ 링크 주소: 우리아파트화재안전체험 (gnfi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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