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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생성(변경,폐지) 고시 게재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0-12-14 조회 : 57회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고시 결과 게재
가. 고시일자 : 2020.12.17.

나. 고시방법 : 도 홈페이지, 도 공보

다. 고시내용 : 국가지점번호 표기대상 지역 생성 변경 폐지 현황 , 표기 대상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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