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자격요건지급요건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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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 0.1ha이상 ~ 0.5ha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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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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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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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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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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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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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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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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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 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지급단가
-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신청 농지등에 대한 검증 후 최종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결정될 예정
면적직불금(단위: 만 원/ha)구간/단계 | 1구간(2ha이하) | 2구간(2ha초과 ~ 6ha이하) | 3구간(6ha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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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농업진흥지역 | 205만원 | 197만원 | 18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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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비진흥지역 | 178만원 | 170만원 | 16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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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비진흥지역 | 134만원 | 117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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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농식품부 고시 행정예고중(4.21~5.1)
※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개요
- 대상농지: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이행한 농업인
- 지원대상 품목: 16개 품목
- 일년생: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동부, 이팥, 염주
지급기준
- 지급단가:
- 앉은뱅이 밀: 200원/㎡
- 메밀·율무: 250원/㎡
- 그외 작물: 300원/㎡
- 지급상한: 농가당 150만원 이내, 최소면적: 100㎡ 이상
경관보전 지불제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대상작물
- 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터,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준 경관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지급단가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지원대상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사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 단,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지급단가(국비 100%)
(단위: 천 원/ha)준비서류 : 일반인, 미성년자, 병역대상자별 여권발급 신청 준비서류안내표입니다.인증단계 | 논 | 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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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 채소·특작·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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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 700 | 1,4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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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 | 500 | 1,200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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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지속 | 350 | 700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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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