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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 사업 안내

작성자 :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2-05-26 조회 : 119회

농어업인수당 사업 안내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

 

1. 신청기간: 매년 2~3월 경(2022년 2월 3일 ~3월 31일)


2. 신청장소: 주소지 이통장 및 행정복지센터


3. 지급금액: 경영주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배우자) 연 30만원


4. 지급대상

​- 도내 농(림)어업 경영체에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함.(중복신청 불가)

- 경상남도 거주여부: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함.

  경영주: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영체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공동경영주(배우자)의 경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 시 지급대상 인정


5.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 경영주가 직장가입자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공동경영주는 지급가능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6.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신청 문의 ☎ 055-359-7122


공동경영주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배우자) 등록 문의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밀양사무소 ☎ 055-352-6060

임업경영체 공동경영주(배우자) 등록 문의

    - 남부지방산림청 ☎ 054-842-7104~5

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배우자) 등록 문의

    -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051-609-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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