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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안내

작성자 :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2-05-26 조회 : 451회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②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①과 ②-ⓑ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별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나. 지급대상자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유형별 자격요건

  •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지급요건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0.1ha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3,800만원 미만
※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 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지급단가

  •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신청 농지등에 대한 검증 후 최종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결정될 예정
면적직불금(단위: 만 원/ha)
구간/단계1구간(2ha이하)2구간(2ha초과 ~ 6ha이하)3구간(6ha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205만원197만원189만원
논 비진흥지역178만원170만원162만원
밭 비진흥지역134만원117만원100만원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농식품부 고시 행정예고중(4.21~5.1)
※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개요

  • 대상농지: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이행한 농업인
  • 지원대상 품목: 16개 품목
  • 일년생: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동부, 이팥, 염주

지급기준

  • 지급단가:
  •  앉은뱅이 밀: 200/
  •  메밀·율무: 250/
  •  그외 작물: 300/
  • 지급상한: 농가당 150만원 이내, 최소면적: 100 이상

경관보전 지불제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대상작물

  • 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터,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준 경관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지급단가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사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 단,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지급단가(국비 100%)

(단위: 천 원/ha)
준비서류 : 일반인, 미성년자, 병역대상자별 여권발급 신청 준비서류안내표입니다.
인증단계
과수채소·특작·기타
유기7001,4001,300
무농약5001,2001,100
유기지속350700650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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