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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2-05-25 조회 : 78회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여성농어업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여성 농어업인(법에서 정한 농어업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인 자로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여성농어업인도 가능)

     * 농어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 지원일수 : 90일 한도

   * 영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77,000원의 85%(65,450원)를 지원


  ○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 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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