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요청기관: 밀양시 세무과
2. 제공일자: 2017.12.06.
3.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4. 제공목적: 지방세징수
5. 개인정보 항목: 토지소재 지번, 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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