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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 알림

작성자 : 민원봉사과 작성일: 2014-05-28 조회 : 2,978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요청기관: 밀양시 세무과


2. 제공일자: 2014. 5. 28.


3.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


4. 제공목적: 법인 체납세 2차의무자 재산조회


5. 개인정보 항목: 등록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공시지가,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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