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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작성자 : 민원봉사과 작성일: 2012-10-17 조회 : 3,945회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실거래가 신고제도)란?




 ㅇ 부동산 실거래가 신도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평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① 부동산 매매 시「실거래가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ㅇ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시‧군‧구청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여야 하며,




 ㅇ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




 ㅇ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을 실제 3억원에 매매하였으나, 2억원으로 허위신고 할 경우 1,800만원의 과태료를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ㅇ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ㅇ 따라서 부동산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실제 거래금액꼭 신고하세요~!!!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의처

  ▲ 밀양시 민원봉사과 (☎ 359 - 5212)

  ▲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 (☎ 1588 -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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