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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

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22-11-09 조회 : 166회

2022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개 요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일 자: 2022. 9. 30.(금)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안건 및 결과

   - ​상반기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보고: 원안가결

   - 3분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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