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개 요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일 자: 2022. 9. 30.(금)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안건 및 결과
- 상반기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보고: 원안가결
- 3분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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