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건을 갖춘 귀농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아래조건 모두 만족시 신청
- (농 지) 밀양시 읍면지역 농지 중 농지법 관련 농지 임대차 가능농지
최소면적: 농지 임차면적 1,000㎡, 비닐하우스(시설재배) 330㎡ 이상
- (신청자)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에 종사하는자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업내용: 당해연도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단가: 농지㎡당 최대 1,000원 / 시설재배 ㎡당 3,000원
→ 세대당 최대 1,000천 원 지원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붙임 1.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계획 1부
2.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