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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5-12-16 조회 : 1,877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요청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사무과


2. 제공일자: 2015. 12. 10.  2015. 12. 16.



3. 법적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4. 제공목적: 사업주도산, 수사 중


5. 개인정보 항목: 등록번호, 성명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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