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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등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문자 발송 안내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2-05-29 조회 : 564회

- 격리자 등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문자 발송 안내 -

 

발송대상: 사전투표일(5.28. ), 본투표일(6.1. ) 기준 격리자등

구분

정기(2)

수시

사전투표

(5.28. )

  전일(5.27. ) 12,

   당일(5.28. ) 12

당일(5.28. )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격리 통지 시

선거일투표

(6.1. )

  전일(5.31. ) 12,
   당일(6.1. ) 12

당일(6.1. )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붙임  1. 사전투표(5.28. 토) 선거목적 외출 안내 문자(확진자 및 확진자외 격리자

        2. 선거일(6.1. 수) 선거목적 외출 안내 문자(확진자 및 확진자외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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