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제2항[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 내용: 밀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 주요 내용
가. 심의기간: 2024. 2. 21. ~ 2. 23.
나. 심의방법: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7명 중 6명 심의(6명 찬성)
라. 심의안건
- 2023년 밀양시 고향사랑기금 결산(안)
- 기금 편성목 및 통계목 변경에 관한 사항
마. 심의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