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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새끼 구조 관련

작성자 : 축산기술과 작성일: 2020-08-14 조회 : 130회
○ 관련법 :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서 구조, 보호 조치 제외 동물입니다.

○ 3개월령 이하의 새끼고양이 발견 시 어미 고양이가 보호, 관리하고 있는지 하루 정도 만지지 말고 지켜보도록 합니다.

○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1마리만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면 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미 고양이가 먹이 사냥 등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미의 보호 관리가 필요한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여 소중한 생명이 자연사 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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