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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고시

작성자 : 도시재생과 작성일: 2024-03-13 조회 : 40회

밀양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5조의2, 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70조의1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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