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2. 경과규정
①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②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 4.18.(월) 05시까지 유효
3. 사적모임
- 10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꼐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종사자를 의미)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⑤ 실내·외 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