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향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
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사회복지시설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지자체 신고·협의 필요,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