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신청QR코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대상자 근소로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제출서류 (택1)
택1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국세청 발행
택2 )2,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근로계약체결서-급여지급명세서-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대상자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제출서류(택1)
택1 )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국세청 발행

택 2) 4,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대상자 일용직 등
제출서류 
(별도서식) 소득감소확인서
(별도서식) 소득(매출) 감소신고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대상자 구직(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20.2.1 이후 실직자)
제출서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고용센터 발행 신청방법 및 결정

온라인(인터넷,모바일)
복지로 (WWW.bokjiro.go.kr)
세대주만 신청 가능 (휴대전화 본인 인증) 
'20.10.12.(월) ~ 11.16.(금)'

현장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가구원,대리인 신청가능
'20.10.19.(월) ~ 11.16.(금)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1인 40 2인 60 3인 80 4인 이상 100
1,[1유형]△25%이상(기존대상) 우선지급,2[2유형] 이외소득 감소자 中 3시군구 예산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후 4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 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25%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7.~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감소비율 25%이상 감소
비교기간 : 2019년 월평균소득,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20년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다.

2,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가구 구성
'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동거인(99코드)의 경우 신청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20.9.9일 현재 사망,말소자,거주불명자,외국인,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주민등록상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 가능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단위 : 만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75%

1인 131.8 2인 224.4 3인 290.3 4인 356.2 5인 422.1 6인 488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원 이하

제외대상 가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신청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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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대상자 근소로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제출서류 (택1)
택1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국세청 발행
택2 )2,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근로계약체결서-급여지급명세서-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대상자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제출서류(택1)
택1 )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국세청 발행

택 2)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대상자 일용직 등
제출서류 
(별도서식) 소득감소확인서
(별도서식) 소득(매출) 감소신고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대상자 구직(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20.2.1 이후 실직자)
제출서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고용센터 발행

신청방법 및 결정

온라인(인터넷,모바일)
복지로 (WWW.bokjiro.go.kr)
세대주만 신청 가능 (휴대전화 본인 인증) 
'20.10.12.(월) ~ 11.16.(금)'

현장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가구원,대리인 신청가능
'20.10.19.(월) ~ 11.16.(금)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1인 40 2인 60 3인 80 4인 이상 100
1,[1유형]△25%이상(기존대상) 우선지급,2[2유형] 이외소득 감소자 中 3시군구 예산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후 4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 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25%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7.~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감소비율 25%이상 감소
비교기간 : 2019년 월평균소득,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20년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다.

2,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가구 구성
'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동거인(99코드)의 경우 신청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20.9.9일 현재 사망,말소자,거주불명자,외국인,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주민등록상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 가능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단위 : 만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75%

1인 131.8 2인 224.4 3인 290.3 4인 356.2 5인 422.1 6인 488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원 이하

제외대상 가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