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등록 심사제 시행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등록 심사제 시행

  • 신청기간 : ~ ‘20. 8. 31. ※ 이후 지속 신청 가능
  • 신 청 지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행예정일 : ‘20. 9. 1. ※ 시스템 개발 사정에 따라 연기 될수 있음.
  • 신청대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 - 65세 이상 노약자 중 대중교통 이용 불가자
    •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신부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 문의전화 : 055- 359- 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