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l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자로서 대소변 장애가 있는 어르신
- 중위 소득 120%란?
: 건강보험료 4인 기준-직장 192,080원 이하, 지역 199,256원 이하
지원품목 l 4종(속기저귀, 겉기저귀, 위생펄프매트, 물티슈)
지원기간 l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제공
신청방법 l 3개월에 한번씩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신청, 수령
구비서류 l 치매약 처방전, 배뇨∙배변 장애여부가 기록된 의사소견서,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문 의 l 밀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359-7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