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치매어르신 기저귀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l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자로서 대소변 장애가 있는 어르신

  • 중위 소득 120%란? : 건강보험료 4인 기준-직장 192,080원 이하, 지역 199,256원 이하

지원품목  l   4종(속기저귀, 겉기저귀, 위생펄프매트, 물티슈)

지원기간  l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제공

신청방법  l   3개월에 한번씩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신청, 수령

구비서류  l   치매약 처방전, 배뇨∙배변 장애여부가 기록된 의사소견서,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문 의  l   밀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359-7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