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면제 및 입국금지 면제
대상자: 대책시행일부터2020-6-30까지약6개월간자진출국하는불법체류외국인
신고기간 및 장소 : 2019-12-11 ~ 2020-6-30현거주지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서류: 여권자진출국신고서출국항공권 
자진출국 확인서: 수령출국당일자진출국확인서수령공항만출입국관서후출국 
비자신청 : 일정기간36개월경과후 ①자진출국확인서 ②본국범죄경력증명서 ③결핵검진확인서진단서를관할대한민국 재외공관에제출단기방문C390일단수비자신청

2  농 어촌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외국인 범칙금 면제 및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 대상자   대책 시행일 현재 농 어업 계절근로 분야에서 불법체류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및 고용주 
• 신고 기간 및 장소   2019  12  11    2020  1  15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 제출서류     고용주와 함께 출석하여 외국인은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제출  고용주는 고용확인서  지자체  발급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확인서 제출 
• 자진출국확인서 수령   출국 당일  계절근로자용 자진출국확인서  수령 공항만 출입국관서  후 출국
• 비자신청     지자체에서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재외공관에서  단기계절근로 C 4  또는 장기계절근로 E 8  사증 발급



3  중소 제조업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 부여 고용주 외국인 범칙금 면제 및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 대상자   대책 시행일 현재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소 제조업에 한함  및 그 외국인   
• 신고 기간 및 장소   2019  12  11    2020  3  31  약 3개월간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 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기준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명까지 허용 
• 제출서류   고용주  외국인 동반 출석   고용주   중  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내국인 고용인원 확인용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3개월 이상 고용 입증서류 외국인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기한유예신청서 
• 혜택   피고용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 3개월  체류허용  
• 비자신청   동포   단기방문 C 3 8   방문취업 H 2   재외동포 F 4  사증발급   비동포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고용주는 자신신고와 병행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고용제한 면제  

4  E 9  H 2 자격 불법취업 외국인 
• 대상자     고용허가제 취업활동기간 최초 3년  취업활동 기간연장 받은 경우 4년 10월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 없이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  어업  서비스업  및 그 외국인 
• 신고 기간 및 장소   2019  12  11    2020  3  31  약 3개월간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및 고용부 고용지원센터
• 세부절차 및 제출서류   고용주  외국인 동반 출석
• 범칙금 감경 등 혜택   E 9 고용주   근무처 변경허가 미필 외국인 고용에 대해 범칙금 30% 부과 법무부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고용부    H 2 고용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절차 미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용부  및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고용부    외국인     E 9은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범칙금 30% 부과  H 2는 취업개시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법무부 하고 종전 사업장  계속 근무 또는 다른 사업체로 구직 알선 고용부  
※   2020  2  1  이후 신규 불법체류가 된 외국인 및 2020  4  1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감경 없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