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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변경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밀양강 낚시통제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1.10.19. ~ 2021.11.08.
3. 공고방법: 밀양시 홈페이지(http://miryang.go.kr)
4. 의견제출: 서면, 팩스,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