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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밀양시
다. 대 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ㆍ돼지 생분뇨) 운반자
라. 기 간 : 2021. 11. 1. 00:00부터 2022. 2. 28. 24:00까지
마.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