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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일원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하고자 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공람기간 종료후 5일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