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사육 농장
4. 기 간: 2021. 10. 12.(화) ~ 별도 조치 시까지지
5. 내 용: 가금사육농장 준수사항 5가지
6. 위반 시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문 의 처: 밀양시 축산기술과(055-359-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