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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1-1347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등록일: 2021-06-17 

「식물방역법」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방제대책 강화 방침에 따라 사과, 배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밀 양 시 장

1. 대 상 : 밀양시사과, 배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2. 내 용 : 다음의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조치를 이행할 것
(1)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2)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3. 법적근거 :「식물방역법」제3조제1항, 제2
4. 기 간 : 2021. 6. 17.(목)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 2021. 6. 17. ~ 2021. 7. 16.
5. 기타사항(과태료 등)
가. 추가 세부적인 방제 범위와 절차, 굴취ㆍ매몰요령, 손실보상방법과 절차 등은 과수화상병ㆍ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ㆍ방제사업 지침을 따름
나. 고의나 중과실로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식물방역법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식물방역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안내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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