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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입산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
2. 지역: 전국
3. 대상: 양돈농장 관계자(직접 농장에 출입하여 돼지를 관리 하는 사람)
4. 기간: 2021년 5월 10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5. 내용: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종사 근로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14개)에 위치한 산에 출입을 금지
* 발생 시군(14개): 가평,연천,파주,포천,철원,화천,양구,고성,인제,춘천,영월,양양,강릉,홍천
6. 유의사항: 이 공고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전화 055-359-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