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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18-138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농정과  등록일: 2018-08-03 

밀양강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밀양강의 수중생태계 보전 및 수질오염방지와 어족자원증강을 위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밀양강 낚시통제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일

밀양시장

1.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밀양강 낚시통제구역
2.낚시통제구역의 위치및 면적
가.위 치 : 밀양시 삼문동전역??내일동??내이동??가곡동일부 호안 및 내수면
※해당지번 - 붙임도면 참조
??가곡동 816-2번지 일부, ??용평동 963번지 일부
??삼문동 707번지 일원, ??내일동 649번지
??내이동 1467-47번지 일원,
나.면 적 : 1,181,153㎡
3.낚시통제구역의 지정사유
? 내수면 어족자원증강 보호및 수중 생태계 보전과 수질오염방지
4.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 2018년 8월 3일 ~ 2023년 7월 31일까지
5.낚시통제구역의 지정연월일 : 2018년 8월 3일
6.낚시통제구역에서의 위반자 벌칙
가.낚시행위 위반자 : 8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회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자 : 과태료 20만원
? 2회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자 : 과태료 40만원
? 3회이상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자 : 과태료 80만원
나.근거규정 : 낚시관리육성법 제55조1항및 동법시행령 2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다.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예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및 학술조사
등은 제외
7.낚시통제구역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가.관리기관 : 밀양시청(농정과)
나.기 타 : 낚시 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제한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면 밀양시청 농정과(☏359-7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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