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0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 안내

부서명 : 작성일: 2020-06-26 조회 : 450회
식품산업진흥법 제 14조(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2020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인원 : ○○명

2.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3. 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첨부파일 참조)

4.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설명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ㆍ도(시ㆍ군)
○ 신청기간 : ‘20. 6. 24(수) ∼ 7. 10(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359-7145,7148),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그 첨부서류 (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사 진 :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첨부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최소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이내, PDF파일로 제출
○ 신청서류 작성방법 : 첨부파일의 “2020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조
(신청서류 작성 시 의문사항은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359-7145,7148) 로 문의)

붙임 1.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운영 지침
2. 2020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3. 2020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