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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접수받습니다.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 11. 9. ~ 12. 8.
○ 신청대상: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 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길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비료 및 단가(20kg/1포 기준)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600원
-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특등급 1,600원 / 1등급 1,500원 / 2등급 1,300원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 단, 접수누락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이메일·팩스 등 비방문 신청시 반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여부 확인
붙임 1. 2023년 유기질비료 표준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식 1부
3. 사업 홍보전단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