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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책소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조회 208

주거 일자리경제과 ☎359-5067

지원대상

  • ▣ 밀양시에 거주 중인 만18세~39세 이하 청년세대주 (소득인정액 60% ~ 150% 이하)

지원내용

  • ▣ 월세 15만 원 지원(10개월)